가계약금 걸기 전 필수! 등기부등본 1분 만에 읽는 법
마음에 쏙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. 공인중개사는 "방금 보고 간 다른 손님이 계약할지도 모르니, 일단 가계약금 50만 원이라도 먼저 입금해라"라며 재촉하기 일쑤죠. 이 압박감에 밀려 집주인 계좌로 돈부터 덜컥 송금하는 초보 독립러들이 정말 많습니다. 하지만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. 아무리 방이 예쁘고 채광이 좋아도, 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'깡통 전월세'라면 그 집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. 가계약금은 한 번 입금하면 단순 변심이나 뒤늦게 발견한 집의 문제로는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. 돈을 보내기 전, 이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'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'을 열람하는 것입니다. 어려운 법률 용어 투성이라 지레 겁먹기 쉽지만, 딱 3가지만 볼 줄 알면 누구나 1분 만에 이 집의 안전성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사회초년생의 보증금을 지켜줄 등기부등본 핵심 독해법을 알려드립니다. 1. 부동산의 신분증, 등기부등본 직접 떼보기 공인중개사가 미리 뽑아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"깨끗한 집입니다"라고 안심시키더라도, 반드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켜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에 접속해 '최신(오늘 날짜)'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보세요. 발급 비용은 단돈 700원입니다. 중개사가 보여준 서류는 며칠 전 발급된 것일 수 있으며, 그사이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, 갑구, 을구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. 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. 2. 표제부: 내가 본 그 방이 맞는지 확인하기 표제부는 사람으로 치면 '외모와 기본 인적 사항'을 나타냅니다. 건물의 주소, 면적, 층수 등이 적혀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'내가 계약하려는 방 호수와 표제부의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가'입니다. 간혹 건물주가 세금을 덜 내거나 임대 수익을...